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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08 2016노47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와 E의 배상신청 (D: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초기 164, E: 같은 법원 2015 초기 396) 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강도 상해죄의 방조범에 불과 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에서 소극적으로 F,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준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강도 상해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F 등과 피해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F 등과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F, G, I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호 간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강도 범행은 2012. 10. 9.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 3. 경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시점 이후부터 수사가 진행된 점에서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F, G, I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거나 세부적인 점에서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상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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