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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7나49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2007. 5. 25. D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계약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승계참가인 스스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09. 7. 15.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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