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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50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억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5.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그러나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소와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C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며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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