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23:00경 위 식당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OOO(여, 13세)이 D고등학교로 가는 길을 물어보자 “거리가 머니 내 차로 태워다 주겠다, 캐리어를 내 차에 실어라. 밥도 못 먹은 것 같으니 내 가게에 가서 과일을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물, 떡, 바나나를 주어 피해자가 위 식당 홀 바닥에 앉아 음식을 다 먹었을 무렵,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먹자. 너 가슴을 보니 중학생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식당의 실내등을 끈 다음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상당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너 몇 살이니 가출한 거냐 제대로 말 안하면, 상당경찰서에 넘겨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가출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에 겁을 먹은 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출한 게 맞고, 중학생이예요”라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의 실내등을 끈 다음,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안아서 피해자를 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집어넣고, 윗옷을 목까지 올려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담긴 피해자 OOO의 진술, 의 자술서
1. 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