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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24 2013가합383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안성시 D 주유소용지 895㎡, E 주유소용지 61㎡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6. 12.부터 2014. 6.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임대차계약서에는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00,000,000원이다), 월 차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보수유지 및 구조변경)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제3조의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용에 적합하도록 보수유지해야 한다.

1) 임차인은 별첨 2.「주유소 보수 범위」의 보수유지비를 부담한다. 2)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직원, 사용인, 고용인, 이행보조자 및 고객 등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유지비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구조변경을 무단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일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관리비 등의 부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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