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0:20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노래방 종업원 E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행패소란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 경위를 묻자 다짜고짜 “내가 청와대 출입기자다. 이 개자식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며 오른 팔꿈치로 G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G를 때리려하고, 계속하여 F지구대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와서도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