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09:0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정신병자 같은 병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식당 의자를 집어던지고 벽걸이 시계, 선풍기 등을 잡아 뜯으려 하고 음식을 먹던 테이블을 밀어 붙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9: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식을 먹고도 먹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 될 수 있음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서 위 C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부천원미경찰서 순14호 순찰차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을 운전 중인 경사 E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 내가 현행범이냐, 니들 가만 안 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E의 어깨 등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하여 공무원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계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