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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0:34경부터 20:55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양팔과 몸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따라오면서 출발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여 분에 걸쳐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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