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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9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대상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조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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