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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검사( 양형 부당)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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