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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54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7년 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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