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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0:30 경 군포시 신안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86번 길 11, 한신 2차 아파트 202 동 앞까지 가자’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 신 2차 아파트 202동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7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935』 피고인은 2017. 5. 19. 00:50 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 여, 5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시가 60,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소할 때 받은 여비를 담배 및 맥주 등을 사는데 소비한 후, 피해자의 택시를 탈 때는 3,000원밖에 없었으며, 택시를 승차할 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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