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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6가단111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2013. 7. 30. 사망)의 부모들로 2002. 6. 19. 협의이혼한 사람들이다.

나. 망 C은 2005. 1. 24.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아이엔지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는 특약을 포함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보험금 수령을 위한 대표수익자로 지정하는 동의를 받아 2013. 8. 14. 아이엔지생명보험에 망 C의 재해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아이엔지생명보험은 2013. 12. 11. 사망 보험금 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3. 7. 30.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김포시 D아파트 제102동 제709호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공동상속인 원고는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 중 야마하 오토바이는 피고 소유로 한다.

3. 망 C의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급여의 청구 및 수익자는 피고이며, 원고는 이에 협조한다.

4. 망 C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각종 보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 및 수익자는 원고이며, 피고는 이에 협조한다.

5. 이 밖에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은 공동상속인끼리 원만히 협의하여 분할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마.

이후 아이엔지생명보험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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