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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4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0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다가 피해자 D(41세)이 종업원 E과 업소 출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비켜라, 꺼져”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려 ‘C사우나’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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