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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03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9.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0.경 피고와 피보험자 ㈜영풍문고,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영풍문고에 재직하던 중 회사공금을 횡령하였고, ㈜영풍문고는 원고에게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02. 1. 8. 보험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357620)을 제기하여 2005. 2. 2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9.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22. 파산 및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9459, 2010하단9459)을 받았고, 그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보험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풍문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영풍문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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