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B과 관련하여, 2012. 12. 27. 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2013. 7. 4. 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2015. 1. 9. 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약관내용 기재와 같다.
나. B은 2015. 6. 4.자로 별지와 같은 사실확인서 및 지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6498호로 위 사실확인서 및 지불요청서 상의 금원 45,485,660원[사실확인서상 금액 9,115,500원(4,615,500원 4,500,000원) 지불요청서상 금액 36,370,160원(14,135,000원 22,23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지급명령에 대한 B의 이의신청으로 2015가단49858호로 소송에 회부되었다가 2015머22738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6. 1. 28. 별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원고의 영업지원팀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45,485,66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앞서 본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45,48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C회사의 출장 뷔페용 기물류와 관련하여, D 선착장으로 14개 품목 15,385,000원 상당의 기물류가 원고에게 현장 입고될 당시 구매 담당임에도 실물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