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014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B과 관련하여, 2012. 12. 27. 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2013. 7. 4. 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2015. 1. 9. 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약관내용 기재와 같다.

나. B은 2015. 6. 4.자로 별지와 같은 사실확인서 및 지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6498호로 위 사실확인서 및 지불요청서 상의 금원 45,485,660원[사실확인서상 금액 9,115,500원(4,615,500원 4,500,000원) 지불요청서상 금액 36,370,160원(14,135,000원 22,23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지급명령에 대한 B의 이의신청으로 2015가단49858호로 소송에 회부되었다가 2015머22738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6. 1. 28. 별지 결정사항 기재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원고의 영업지원팀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45,485,66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앞서 본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45,48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C회사의 출장 뷔페용 기물류와 관련하여, D 선착장으로 14개 품목 15,385,000원 상당의 기물류가 원고에게 현장 입고될 당시 구매 담당임에도 실물 확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