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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5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2,348원 및 그 중 12,698,557원에 대하여는 2014. 10. 23.부터, 883,79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8,500만 원, 보험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B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12월경 고객인 C에게 및 2011년 4, 5월경 고객인 D에게 각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일임을 권유하였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D에게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고객들은 원고에게 일임하여 투자한 결과 전액 손실을 보았고, 이에 소외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들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보험기간에 발생한 위 나.

항 기재 피고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소외 회사에 2014. 10. 22. 25,397,115원, 2015. 8. 11. 1,767,581원, 합계 27,164,696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233, 2014하면923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1. 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1. 18. 파산 폐지되었으며,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바,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27,164,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구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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