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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197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4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증인을 피고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교보증권의 B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한국주택은행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임의매매행위를 함으로써 한국주택은행 노동조합에게 손해를 가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교보증권에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보험금 6,000만 원 중 피고가 임의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4,947,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파산채권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49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438호로 파산선고(동시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짐)를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하면1043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6. 5.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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