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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92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31.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 3월경 해태제과 주식회사(이하 ‘해태제과’라 한다)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태제과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해태제과,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00. 3. 1.부터 2003. 2. 28.까지로 정한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8. 30. 피고가 해태제과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행위(공금유용)를 하여 해태제과에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해태제과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3814)을 제기하여 2005. 10. 25.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31.부터 2005.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채권자인 원고를 채권자 목록에 등재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8. 14.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7675)을 받았고, 그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해태제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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