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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4 판결
[장물취득][집32(1)형,395;공1984.4.15.(726) 546]
판시사항

귀금속 매입시 주민등록증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한 경우에 있어서 장물지정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치 않았으나 전에 일차 거래한바 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3.1.13.16: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피고인 경영의 금은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인 등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2 등이 소매치기한 다이야(3부) 반지 1개, 백금(3돈)쌍반지 1개, 남자용 백금다이야(1부) 반지 1개등 싯가 도합 금 1,155,000원 상당을 매입하라는 의뢰를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금 75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위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판시 귀금속들이 장물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장물성의 지정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친 검찰신문에서 위 귀금속이 장물인 여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으나 한금옥을 믿고 매수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제2회 검찰조사시 피고인이 동인에게 위 귀금속의 출처에 관하여 질문하기에 도박하여 딴 물건이라고 대답하였더니 " 잡혀오지 말라" 고 하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먼저 피고인 자신의 위 검찰진술은 장물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 구체적 사정이나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후 법정에 이르러서는 시종일관 장물의 지정을 부인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취한 일련의 확인조치와 그 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지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가사 그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귀금속이 도박판에서 딴 물건이라는 원심공동피고인 1의 말을 믿고 동인에 대하여 도박사실이 탄로나서 입건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의 희망(도박건이 문제화되면 피고인도 귀찮아질 것이므로)을 표시한 것을 옮겨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장물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의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장물지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은 위 귀금속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팔러 온 원심공동피고인 1, 2, 공소외인등 일행중 직접 거래당사자로 행동한 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하여 주민증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 그 일행으로서 이 사건 이전인 1982.5.경 피고인에게 와서 결혼패물을 팔고 간 적이 있어 그때 주민등록증기재 사항과 살고 있는 집의 위치까지 직접 가서 확인해 둔바 있으며 피고인 경영의 만화가게에 자주 들러 책을 빌어다 보기도 하는 위 공소외인의 주민등록증기재사항을 고물매입대장에 이건 귀금속의 품명, 규격 및 그 가격등과 함께 가입해 두는등, 고물매입시의 신원확인조치를 일응 취하였다 고 인정되고 ( 공소외인은 이건 귀금속으로 인하여 말썽이 생기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까지 하였다) 또한 위 귀금속의 매입가격에 있어서도 원심은 피해자인 이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액 진술을 토대로 금 1,155,000원 상당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인의 진술은 동인이 위 귀금속을 구입할 당시의 구입가격을 말한 것이거나, 위 진술당시의 소매가격을 어림잡아 추측하여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보여지고, 오히려 보석감정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심증인 이종립의 증언과 동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한 가격인 금 750,000원은 당시 매입자시세로 보아 적절한 가격이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약 2,3년전에 위 귀금속을 피해자인 위 이무자에게 매도한 바 있는 공소외 송갑룡이가 검찰에서 매입싯가가 금 910,000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은상이 일단 매도한 귀금속을 동일한 매수자로부터 되 사들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이 상례인데, 위 귀금속은 송갑룡 자신이 이무자에게 팔았던 물건이므로 이를 이무자로부터 되사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 금액이 금 910,000원이고, 그렇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금 750,000원에 매입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게 저렴한 매입가격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결국 위 이종립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은 이건 귀금속을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장물지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피고인의 검찰진술 부분이나 피고인의 장물지정 여부와는 무관한 원심공동피고인 1의 검찰진술 부분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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