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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22 2019가단229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2/9, 상속으로 인하여 피고 B이 1/9, 피고 C(개명 전 이름: E), D가 각 3/9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물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별도 공유물분할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에 비추어 이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할 경우 그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현물분할은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가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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