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7/14, 피고들이 각 1/14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원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 공유자의 수, 공유자의 지분 비율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물분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