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64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그 지분 비율은 원고와 피고 I가 각 9/36, 피고 B, C, D, E가 각 3/36, 피고 F, G, H이 각 2/36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그 방법은 부동산의 현상, 공유자의 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