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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435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형제자매로서 부모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상속받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물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별도 공유물분할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건물의 부지이고, 건물은 모두 단층으로서 주택, 공장 등이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현물분할은 불가능한 점, 원고가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다른 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성질상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다른 상속재산과 동시에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유 물건이 복수이더라도 공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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