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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46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경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66.1㎡]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월 차임 85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5. 8. 31.(3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7. 3.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6. 29.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7. 6. 30.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2017. 6.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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