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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423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4. 1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E외 4필지 F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1차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16. 3. 3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1.부터 2019.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2차 임대차기간 중인 2017. 6. 6. 소외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잔금 지급일은 2017. 9. 13.로 하고 잔금지급일에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함)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9. 13. 이 사건 상가는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7. 9. 6.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내용증명 우편은 다음날 피고들의 친지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피고들의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도달하였다). 『최근 귀하(피고들)는 위임인(원고)에게 H약국점포(이 사건 상가)가 매각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각하는 것은 향후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복잡한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임인은 귀하의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임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요청합니다.』

마. 위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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