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944,608,233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09. 1. 14. E에게 채권자를 공란으로 한 ‘원고가 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약정서(갑 20호증)를 기명ㆍ날인하여 교부하였고, E은 채권자에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당시 피고 C는 E 또는 그 제부 F에게 원금 합계 4억 2,700만 원의 차용금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 C 소유의 아래 G리 및 H리 각 토지에는 F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같은 날 피고 D는 피고 C에게 월 3%의 이자로 3억 원을 대여하면서 E이 사용하는 그 동생 I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6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는 안성시 J, K, L, M, N, 위 O, P, 안성시 Q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이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또한 이날 E은 피고 C의 계모 R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다음 날인 2009. 1. 15. I의 계좌로 원고 A는 3억 원을, 원고 B은 남편 S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18. 접수 제14819호로 2016.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고,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7호증, 갑 4호증의 2, 갑 18, 1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20호증, 갑 2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D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