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09. 1. 14. E에게 채권자를 공란으로 한 ‘원고가 5억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약정서(갑 제20호증)를 교부하였고, E은 채권자란에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당시 C는 E 또는 그 제부 F에게 원금 합계 4억 2,700만 원의 차용금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고, 그 소유의 아래 G리 및 H리 각 토지에는 F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1. 14. C에게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면서 E이 사용하는 그 동생 I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6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C는 안성시 J, K, L, M, N, 위 O, P, 안성시 Q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F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E은 같은 날 C의 계모 R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2009. 1. 15. I의 계좌로 원고 A가 3억 원을, 원고 B이 남편 S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8. 접수 제14819호로 2016.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 18,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들은 2016년 4월 말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과 당시 C가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