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62,46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인이다.
나. C는 2012. 9. 8. 피고에게 ‘소외 D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의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다. C는 2012. 9. 8.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찾아온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4. 9. 16.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피고의 도장을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소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일을 전후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9. 1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5. 6. 19.경 퇴거하였고, C는 E의 계좌로 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위 D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12. 9. 28.부터 2014. 9. 27.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매월 100만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C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481, 1019(병합), 1274(병합), 1534(병합), 3242(병합), 2015고단617(병합), 1675(병합)호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