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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2나44725
예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6,036,255원 및 그 중 27,50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피고 B, E, 소외 F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암 투병을 하면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08. 7. 9. 16:35경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입원하여 이틀 후인 2008. 7. 11. 12:45경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6. 6. 30.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1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06. 9. 29. 그 중 5억 원을 피고 E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I)를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을 피고 E의 처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가 2007. 12. 28.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하였다.

피고 B는 2008. 1. 28.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5억 원(M에서 4억 9,000만 원, N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D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O)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피고 B는 2008. 4. 10.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 원(P에서 5억 1,000만 원, Q에서 6,000만 원, R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C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S)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망인은 2008. 4. 21. 예치금액 4억 원, 만기일 2009. 4. 21.인 우리은행 정기예금(V, 이하 ‘우리은행 예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면서, 소외 U의 우리은행에 대한 133,400,000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우리은행 예금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B는 2008. 7. 10. 망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저축예금(T, 이하 ‘하나은행 예금’이라고 한다)을 해지하고 2억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금원 중 피고 B가 1억 1,000만 원, 피고 E이 1억 원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 B는 2008. 7. 10. 망인의 우리은행 예금의 이자지급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여 2008.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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