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9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8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2. 4.경 경북 예천군 E 등 4필지 지상에 F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G에게 공사비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비 2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G에게 위 F아파트 101동 302호를 분양해 주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은 2011. 10. 26.경 피해자 H에게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아파트 준공 후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아파트 준공 후인 2013. 4. 2.경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경북 예천군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위 F아파트 101동 6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본인의 자금이 전혀 없이 대출과 선분양금에 의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