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에서 말소를 명하는 지분을 초과한 피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D과 E은 부부로, D은 원고 및 피고 B의 어머니이자, 피고 C의 시어머니이고, E은 원고 및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시아버지이다. 2) 원고와 피고 B은 남매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1) D과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D은 2015. 6.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4 지분씩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24. 접수 제62550호로, 피고 C에게는 같은 지원 같은 일자 접수 제625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E 역시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4 지분씩을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1) D은 2015. 7. 5. 사망하였다(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E,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B 및 F(F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G, H, I이 있는데, 이들의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E 원고 피고 B F G H I 상속지분 3/15 각 2/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과 E의 공유재산이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