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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6 2017나131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J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G은 H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16. 8. 10. 그 명의의 서울 강서구 C 소재 다세대주택 D 3층 302호(이하 ‘D 302호’라고 한다)를 I에게 매매대금 184,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같은 날 위 D 3층 303호(이하 ‘D 303호’라고 한다)를 E(I의 처)에게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8. 30. D 302호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D 303호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8. 20. E으로부터 광주 남구 F 토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5층(지하 1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6.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와 I, E은 2016. 8. 10. D 302호, 303호에 관한 분약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함에 있어 각 계약소재지의 계약금은 계약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상호 협의하에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D 302호, 303호의 총 계약금 삼천구백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대체됨.”이라고 기재된 별지에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6. 8. 20. 자신의 소유인 D 302호, 303호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8,9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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