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4 세, 여) 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0 경 피해 자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파주시 C,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주거지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분을 십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목과 목에 갖다 대며 “ 너 저번에 힘들어 죽겠다고
했잖아,
죽어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