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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 22:25경 여수시 D에 있는 E안경원 앞 교차로를 진남관 소방도로 쪽에서 공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7세)과 피해자 G(여, 6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사진 16장 각 진단서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굉장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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