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컨부두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무등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64세)를 취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불안정성 골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