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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5고단2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컨부두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무등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64세)를 취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불안정성 골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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