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1: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익산역 쪽에서 인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16:41경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운전상 과실로 교통섬과 인도 사이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7년에도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