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약속어음 및 수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융통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한 대금채무의 변제 조로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의 관계에서 각 약속어음 및 수표를 결제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C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약속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후에 이를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사 위 각 약속어음 및 수표가 융통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결제대금의 상당액을 C에게 이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C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의 완성 주장 피고인은 2004. 10.경 사료수입 업무관계로 중국에 출장을 나갔다가 당시 피고인의 처인 I가 이혼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낙담해 있던 중, 중국 측 수출업자의 지시를 받은 자들에 의해 납치, 감금되어 한국으로 제때 돌아오지 못한 것이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