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2:00경 인천 서구 백범로 789에 있는 동부제철 인천공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림공구상가 방향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낮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자동차가 있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피해자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9,76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