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4.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C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나. 피고는 2015. 4.경 중학교 동문회에서 C을 만나게 된 이후로 교제를 해오던 중 2016. 12. 8.경 모텔에 C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 관계를 의심하여 미행하던 원고 일행에게 발각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용서를 빌면서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나(피고)는 C을 14년 전화했고 16년 5월부터 만났고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이후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저로 인해 금이 가게(가정파괴)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확인각서(갑 제2호증)와 “본 시간 이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며 강요나 접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으며 위반시 합의금 3배로 배상한다. A(원고)가 저로 인하여 이혼시 합의금 3,000만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위 각 서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2, 3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의 처인 C과 불륜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친구 관계에 불과할 뿐,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불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 지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