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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7가단108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0.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00. 10.경 D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같은 부대 중사였던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4. 6.경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피고는 더 이상 C과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 C과 피고는 2014년경부터 함께 모텔에 가는 등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제발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C에게 보내는 등 2016. 6.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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