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12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1,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면서, 2014. 10. 30.까지 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하였다
(갑1).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은 최초 2,500만원의 대차와 관련하여 차주인 피고가 대주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자로 보아야 한다
= 25,000,000×0.25×244÷365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24.(판결선고일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