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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4 2020가단89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기로 하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보아야 하고( 이자제한 법 제 4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자제한 법 제 2조), 이자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약정금 청구 중 4,000,000원(= 100,000,000원 × 24% × 2개월 /12 개월) 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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