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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5,8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9. 1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10. 9. 28.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2010. 11. 24.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0. 11. 30.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0. 12. 말까지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수수료, 체당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이자에 간주되고, 그 간주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0. 9. 17.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9. 28.까지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차용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30,000,000원은 차용금에 대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함이 액수상 명백하므로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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