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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1333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2. 7.까지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6. 1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30., 이자는 0%로 하되 차용금에 대한 배당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조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제2조 제3항),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므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고이자율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8.부터 2018. 2. 7.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최고이자율 규정이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최고이자율 규정상의 최고이자율 연 25%의 범위 내에서 2017. 11. 7.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최고이자율 연 24%)은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8. 2. 8. 이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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