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18.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 이는 5천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앞서 본 이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월 833,333원(연 25%), 그 후 2018. 7.까지는 월 80만 원(연 24%)이 최고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부칙<제12227호, 2014. 1. 14.> 제2조(적용례)는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최고이자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 미지급 이자의 계산 2014. 5. 이전의 미지급 이자액은 3,480만 원(이 사건 대여 원금을 4천만 원으로 볼 경우 미지급 이자는 4,360만 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원금을 5천만 원으로 보고 위 미지급 이자 4,360만 원에서 변경된 원금 5천만 원에 산입 된 88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이고, 2014. 5.부터 2018. 7.까지 발생한 이자는 5,100만 원(=월 100만 원*51개월)이며, 양자의 합계액은 8,580만 원(=3,480만 원 5,100만 원)이다. 별지 ‘이자 지급내역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2014. 7. 15.부터 2016. 8. 2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는 총 5,600만 원이다. 따라서 미지급 이자는 2,980만 원(=8,580만 원-5,600만 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00,000원(=이 사건 대여 원금 5천만 원 미지급 이자 2,980만 원) 및 그중 대여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8. 8. 22.(이 사건 2018.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