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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98,823원 및 그 중 181,454,223원에 대하여는 2006. 2. 15...

이유

기초사실

순번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증내용 1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 2004. 12. 17.부터 2006. 12. 16.까지 139,333,260원 하자보증금 지급보증 2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 2005. 4. 21.부터 2007. 4. 20.까지 42,120,963원 하자보증금 지급보증 3 주식회사 포스코 2005. 7. 4.부터 2006. 9. 23.까지 219,544,600원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 C, D 등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상 피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보험자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06. 2. 14. 위 순번 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39,333,260원을, 같은 날 위 순번 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2,120,963원을, 2006. 3. 23. 위 순번 3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9,544,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180822호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8. ‘피고, B, C,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98,823원 및 그 중 181,454,223원에 대하여는 2006. 2. 15.부터, 219,544,6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4.부터 각 2007. 2. 1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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