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16:50경 C 주식회사 소유 D 카니발Ⅱ 차량을 다른 탑승자 없이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km 지점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로 지정, 설치된 위 고속도로의 1차로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고지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언론사인 C의 편집국장으로 사고 당시 긴급한 취재, 보도관계로 전용차로를 통행하였는바, 헌법상 취재,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취재, 보도차량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규정함이 마땅한데도 이 사건 단속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서 취재, 보도차량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조 등에서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나 목적, 같은 법 제2조 22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나 해당 차량들의 긴급성 정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언론기관 보도관련 차량의 수나 운행상황, 취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