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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7고단3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제주시 B빌딩 A동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F로부터 모래 18만 루베(약 27만 톤)를 납품받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계약금이 1억 원인데 친분이 있어서 계약금을 5,000만 원으로 깎았다. 내게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모래사업을 하여 1루베당 1,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모래를 납품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채무 누적 상태였으므로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23.경 모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량투자계약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개인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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