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7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837』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수원시 영통구 BG, BH 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와 피해자 BC에게 “ 소 액 경매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각자 2,000만 원씩 투자 하면, 3개월 내에 각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2,000만 원씩 1년에 4번만 넣으면 매 분기마다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매에 입찰할 계획이 아니라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9. 12. 17.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BI)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8168』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경 수원시 영통구 BG, BH 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 좋은 경매 물건이 있으니 경락 받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경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경매에 입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08:53 경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B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arrow